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 함정단속에 적발된 30대 한인남성에게 9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부에나팍 경찰국은 지난 4일 오후 5시께 부에나팍시내 1100블럭 놀우드 애비뉴에서 장모(33)씨를 마약소지 혐의 등으로 검거, 구치소에 수감했다. 부에나팍 경찰국 관계자는 “장씨가 갖고있던 마약의 분량으로 볼 때 복용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마약딜러로 의심받는 상황인 만큼 보석금이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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