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별담화, 곧 정식 발의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9일(한국시간)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며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며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한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노 대통령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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