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전환 활발 작년 불만상담 644건
“2명이상 산다”등 퇴거통보 관련‘최다’
렌트비 인상·아파트 유지관리 뒤이어
LA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렌트 컨트롤에 묶여 있는 이 아파트에 20여년 동안 살고 있던 한인 A씨 가족은 “나가달라”는 매니저의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이 아파트의 매니저는“2명만 살기로 한 계약내용과 달리 더 많은 사람이 산다”며 계약 위반을 퇴거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주택 분쟁 관련 비영리단체인 주택권리센터(HRC)는“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가족 구성원의 증가에 따른 변화는 퇴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LA한인타운의 주택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LA한인타운에 본부를 둔 주택권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주택 분쟁 문의는 약 32%가 증가했으며 영어 구사자를 제외한 한국어 구사자의 분쟁 문의는 무려 810% 증가했다.
주택권리센터는 한인타운에서 접수된 주택 분쟁 불만이 2004년에는 489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23% 증가한 602건, 2006년에는 64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어 구사자로부터 제기된 주택 분쟁 문의는 2004년 단 10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49건, 2006년에는 91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인타운의 주택 분쟁은 한국발 자본 유입에 따른 콘도 컨버전 등 재개발과 한인타운의 인종 구성 다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파트 소유주는 리노베이션 등을 통한 임대 수입 상승을 기대하며 10여년 이상 싼값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비싼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신규 세입자로 교체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매니저들은 몸이 불편한 고령 노인들의 주차 장소를 먼 곳으로 바꾸는 편법 등을 동원,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도록 압력을 가하기까지 하고 있다.
지난 해 LA한인타운에 지부를 개설한 사우스아시아네트웍(SAN)의 스마이야 이슬람 카운슬러는 한인타운의 인종 구성이 다변화되는 데 따른 문화적 갈등을 또다른 주택 분쟁의 이유로 꼽았다.
주택권리센터에 따르면 주택 분쟁을 호소하는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퇴거통보 기간에 대한 문의가 19%로 가장 많았으며 렌트비 인상이 11%, 아파트 컨디션이 8%로 뒤를 따랐다. 주택권리센터의 코니 정 변호사는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세입자와 매니저 모두 정확한 관련 규정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LA시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올 6월 아파트 소유주가 콘도 컨버전을 할 경우 재이사비용으로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유닛당 3,450달러에서 3,600달러로, 장애인 또는 고령자와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유닛당 8,550달러에서 8,950달러로 인상토록 했으나 대부분의 한인타운 거주자는 이 같은 규정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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