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요구
미 정부는 비자면제 대상국가에 포함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모든 자국 항공기에 미 정부의 항공보안관(Air Marshal) 탑승을 허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비자면제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30일 발표한‘항공보안 개선조치’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희망하는 동맹국가들의 비자면제와 관련, ▲미 영토 출입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관 탑승허용 조건을 포함해 ▲전자여행 승인제 ▲항공승객 정보교환 ▲분실여권 신속 통보 ▲추방된 자국민 불법 체류자의 본국 송환 합의 ▲전자생체정보 여권 도입 등 여행서류 표준화 ▲공항보안 조치 개선 등 선행조건을 충족 등 7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7개 조건 중 여행객의 정보를 사전에 미국 측에 통보해 사전에 미 입국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전자여행 승인제’ ‘전자생체정보 여권 도입’ ‘공항보안조치 개선’ ‘분실여권 신속 통보’ 등 이미 미 정부가 기존 VWP 대상국가에 요구했던 조건이거나 현재 시행중인 조건을 다소 강화한 조항들이 대부분이여서 후보국가들과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항공보안관 탑승요구’ 조건은 사법 관할권 문제로 인해 후보 국가들과 향후 VWP 가입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이 조항과 관련해 미국에서 출발하거나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VWP 대상국가의 국적기에 ‘연방항공보안관이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VWP 국가에 협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한국 등 비자면제 후보국가들과의 VWP 가입 협상에서 외교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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