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시애틀 교육구 등 ‘타이브레이커’ 심의
연방 1심, 항소법원은 이미 교육구 시책 지지 판결
인종적인 배경을 고려한 시애틀 교육구의 입학사정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최종적인 판가름을 낼 연방대법원의 심의가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4일 시작됐다.
교육구의 차별적 입학사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백인 학부모들을 대표해 시애틀 교육구를 대상으로 이의소송을 제기한 캐스린 브로스는 “학생들에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육구가 인종적인 배경에 따라 고교입학생을 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는 학생들에게 엇갈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시애틀 교육구의 케이스와 함께 켄터키주 루이빌의 유사한 케이스를 동시에 심의,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구들에게 최종적인 지침이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 시애틀 교육구를 포함, 국내 1천여 교육구가 입학사정 시 인종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전반적인 학교 입학허용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 교육구는 고교 입학생들이 관내 10개 학교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학교의 지원자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종 등을 고려하는 ‘타이브레이커’제도를 통해 입학여부를 결정한다.
일차적으로는 형제나 자매가 이미 해당학교에 다닐 경우 우선적으로 입학이 허용된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요소인 인종적인 배경이다. 교육구는 2002년 소송이 제기되자 인종적 배려를 중단했지만 관내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종비율인 백인 40: 유색인 60의 비율을 기준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이를 시행해왔다. 세 번째 요소는 통학거리로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고있다.
시애틀 연방법원과 제 9 연방항소법원은 교육 및 사회이익 차원에서 인종다양성을 고려한 것은 교육구의 당연한 관심사라며 시애틀 교육구의 입학사정제도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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