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한미 복지회는 11월24일 오후 7시에 한인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인회관 건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선길 복지회장, 헬렌장 한인회장, 김영만 미주 총연회장, 안권 상공회장, 최종우 체육회장 등 11명의 복지회 이사들이 모인 가운데 한인회관 구입건은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한인회가 한인회관 closing에 사인하는 안건은 7명이 찬성했다.
이선길 회장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인회관 구입이 한동안 어려워질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매입의사를 밝혔다. “복지회가 24만달러, 한인학교가 4만달러를 갖고 있으며 현 한인회관을 7만달러에 팔면 35만달러가 된다”고 이선길 회장은 밝히고 “건물주인 최종철씨는 이 7만달러를 6개월후에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운선 전 노인회장은 “오늘 한인회관을 사기로 결정하면 복지회가 보관해온 한이회관 건립금을 한인회에게 넘겨주고 복지회는 이 일에서 손을떼고 복지회 본연의 사업을 하면된다”고 했다.
김영만 미주 총연회장 역시 “예전에 한인회가 비영리단체에 등록이 않되어 복지회 명의로 현 한인회관을 구입했으며 한인회관 건립기금도 복지회가 관리해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한인회가 한인회관 구입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종우 체육회장은 “한인회가 소유권을 갖게되면 나중에 한인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인회가 다른 단체들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데, 그때 한인회관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될수도있다”고 전제하고 “한인회관 또는 교민회관 건립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인(교민)회관을 소유하고 관리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선길 회장도 “모든 권한을 한인회장이 갖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다”며 “이런 문제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안권 상공회장은 “부동산을 한인회 이름으로 구입하더라도 한인 회장 개인이 마음대로 할수있는것이 아니다”라며 “한인회가 비영리단체에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이사들의 동의없이는 부동산을 한인 회장 마음대로 할수없다”고 했다.
또한 안 회장은 “한인(교민)회관 건립 위원회에서 소유하고 관리한다해도 새로운 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것에 불과하다”며 “한인(교민)회관 건립 위원회가 다른 단체와 불협화음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느냐!”며 결국은 한인회가 소유하나 한인(교민)회관 건립 위원회가 소유하나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역설했다.
헬렌장 한인회장은 “한인회가 closing에 사인하지만 각 단체장들로 한인회관 건립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인회관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휴스턴=홍순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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