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헌법 개정
▲동성 결혼금지 명문화 헌법개정
버지니아주를 포함 총 8개 주가 명문화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다.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결과 버지니아 유권자 가운데 53%는 헌법 수정을 찬성, 43%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회 법인등록 금지 삭제안
위헌으로 결정된 교회의 법인 등록 금지 조항인 4조 14항의 삭제 여부를 묻는 안. 주 헌법은 의회가 교회나 종교 단체 법인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부동산세 감면 권한 부여
보호 구역이나 재개발 지역, 복구 지역에 세워지는 건물이나 보수 공사 시행에 주어지는 부분적인 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지역 정부에 부여하는 안. 주 헌법은 이미 주 의회에 이러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헌법 개정
▲공원 부지의 처분
공공사업부 이사회(Board of Public Works)는 주의회나 관계기관의 명시적인 승인없이 주소유 부지를 매각, 이전, 교환, 처분 등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
▲항소자에 전원합의 요구 권리
순회법원에서 판사 전원 합의로 내려진 판결을 특별 항소법원이 전원합의로 판결,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 개정안은 만일 전원합의에 의한 판결이 아닌 경우 항소자에게 전원 합의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민사 배심원 재판
1만달러가 넘는 민사소송에 있어 배심원 재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자는 내용.
<몽고메리 카운티>
▲의원에 대한 보수 규정 개정
카운티 의원들을 풀 타임 직업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의회 행위에 대한 규정
개정카운티 의회가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에 발효된 법안의 송부 시기 및 그 법안에 따라 이그제큐티브가 조치해야하는 시기를 명문화하자는 내용.
<하워드 카운티>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
카운티 연례 감사보고서를 11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기업회계 원칙’ 문구 삭제안
예산 및 재정 집행 절차와 관련 ‘기업회계’ 규정인 614항의 ‘기업 회계 원칙’ 문구를 삭제하는 안. 차입 총액 제한 규정인 616항을 주법에 의거해 담보의 현금 가치의 일정 퍼센트로 차입 액수의 비율을 제한하는 안.
▲조합간 분쟁 중재 도입안
하워드 카운티법에 217항을 추가해 조합간의 분쟁에 중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안. 중재 시스템은 경찰과 소방관을 대표하는 조합 대표자들과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사이에 발생하는 임금, 근로 시간, 그리고 채용과 관련된 다른 조건들을 다루게 된다.
<볼티모어 카운티>
▲공립학교 차입 규정
2007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시행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볼티모어 카운티에 7,254만3,000달러를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
<이병한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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