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수정헌법 제4조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문제와 관련, 경찰의 부당한 압수 및 수사 행위의 결과로 습득한 증거의 재판시 채택 유무 문제는 항상 연방 항소법원의 단골 메뉴로 오른다. 연방 수정헌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경찰의 부당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인을 체포하겠다는 경찰의 의지와 헌법에 관한 유권해석이 종종 대립되어 많은 판례를 남긴다. 최근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폭행”신고받고 출동, 피해자는 발견못해
피의자 집 영장없이 수색 “위법 아니다”
U.S. v. Black 사건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서 어느날 한통의 전화가 경찰로 걸려온다. Walker라는 여자가 911 전화를 통해 Black이라는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Black이 아파트 내에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한 후 그의 어머니와 아파트로 돌아가서 옷가지 및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그런후에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아파트 앞 흰색 픽업트럭 안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후 3분 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Walker를 찾을 수가 없었다. 경찰은 여자의 상태가 걱정되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매니저에게 연락을 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을 돌아보다가 Black을 발견한후 Walker에 대해 물어보자 Walker가 어디 있는지 모르며 자기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상당히 불안해하며 허둥댔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그의 몸을 수색하였고 Black은 자발적으로 주머니에 있던 아파트 열쇠를 경찰에게 내주고 경찰은 Walker가 아파트 안에서 폭행을 당한 후 쓰러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영장 없이 아파트에 들어가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Black의 침실에서 권총 한 정을 발견하고 Black을 체포한 후 권총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고 그를 연방지법에 무기를 소지한 중범으로 기소하였다.
연방지법에서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경찰이 아파트에 영장 없이 들어간 행위가 긴박한 예외상황(Exigent Circumstance Exception)에 해당되며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아파트에서 발견한 권총은 독과실 열매의 법칙(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에 의거하여 증거 효력을 상실하여 Black을 무죄로 방면해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연방 판사가 1심에서 판결하기를 우선 Walker가 전화를 한 위치가 아파트에서 2분정도 떨어진 거리였으므로 Walker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만약 Black이 보았다면 권총으로 위협하여 그녀를 아파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다시 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아파트에 들어간 경찰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긴박한 상황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용의자의 개인 권리보다는 우선되는 상황이어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 후에 아파트 침실 침대위에 있던 권총은 당연히 증거로 채택하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 했다.
항소법원 판결
경찰이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안전을 생각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객관성이 있는 행동이며 피해자의 보호가 용의자의 개인적 권리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영장없는 수색은 정당화 되며 연방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권총 역시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서 유죄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3명의 항소법원 판사 중 2명이 동의 하였지만 다른 1명의 판사는 절대적으로 상기 사건은 헌법의 위반이므로 판결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핵심적인 이유는 경찰이 3분만에 현장에 도착 했고 피해자가 빨리 도착했어도 2분이상은 소요됐을텐데 그 짧은 시간에 용의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며 전혀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반대했다.
(213) 389-9119
<김 기 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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