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안주면 일 절대 안해
법으로 계약금을 10%로 정해두면 뭐합니까? 실제로는 30% 이상 안주면 공사를 시작도 안 한다는데
지난 1일 한인업주 4명을 포함한 무면허 건축업자 30명이 검찰에 기소(본보 11월 2일자 A1면 보도)된 가운데 LA시검찰과 가주건축면허위원회(CSLB)가 내놓은 예방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방책은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의뢰시 계약금을 LA시 건축사업법에 따라 전체 견적의 10%나 1,000달러만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인타운에서 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가게 리모델링을 위해 18만 달러를 계약금 및 공사 추진비로 미리 지급했다가 사기를 당한 김모씨는 견적이 28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는데 업체가 계약금을 30%나 요구했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 공사금까지 모두 18만 달러를 가로채 달아났다고 말하고 계약 당시 접촉했던 한인 업체들은 모두 30% 이상의 계약금을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는 한인 건설업체들은 대략 1,000여 개.
이들 중 대다수가 전체공사비의 30∼35%를 계약금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나마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건축면허를 제대로 갖춘 곳도 불과 2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한인건설협회 정재윤 회장은 시법에 따르면 계약금을 10%만 내면 되지만 계약금만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면 건설회사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해 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건축기술만 가지고 들어온 무허가 건축업자들이 가격덤핑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계약 사기사건이 많아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LA시검찰 로키 델가디오 검사장은 계약금을 총 공사견적의 10% 혹은 1,000달러로 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라고 밝히고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계약 후 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 역시 불법행위라며 건축업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부탁했다.
신고문의 (562) 345-7600(CSLB 사기전담반), (213) 978-8070(LA시검찰 소비자 보호국)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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