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규정 개정
부모가 신청서 제출 자격심사 통과해야
불법체류자 및 비시민권자(영주권자 제외)의 미국태생 신생아 자녀에 대한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된다.
연방보건당국은 지난 7월부터 모든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시민권 증서(또는 영주권 증서) 제출을 의무화한 ‘메디케이드 시민권증서 확인법’(2006 적자감축법 중 일부)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신생아 자녀를 ‘자동 헬스캐어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메디케이드 규정을 2일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정부가 변경한 새로운 메디케이드 규정에 따르면 불체자나 비시민권자의 미국태생 신생아가 1년 동안 메디케이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발급 받은 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제출, 적격 여부를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체자들이 이같은 규정을 이행하기 힘든 현실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중단조치나 다름없다.
변경된 메디케이드 규정이 시행되면 불법체류자의 미국 태생 신생아는 메디케이드 자동 수혜자 대상에서 제외돼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기까지 짧게는 수 주일, 길게는 수 개월 동안 예방접종 등 통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불법체류자 부모들이 신분노출 두려워해 아예 메디케이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이민단체와 의료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메디케이드 규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저소득 가정의 신생아는 부모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 의료 수혜 대상으로 분류돼 태어난 후 1년 동안은 모든 의료혜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미 전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는 약 400만명으로 이중 1/3정도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더 이상 관용은 없다. 모든 주정부가 이와 관련된 메디케이드 규정을 반드시 변경해야한다”고 못박아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게 이같은 규정 시행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연방정부의 메디캘 규정 변경요구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메디케이드 규정 변경을 둘러싸고 캘리포니아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부 킴벌리 벨쉬장관은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미국시민이다. 이들이 의료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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