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치안판사 법원에 무자격 판사들이 넘쳐나면서 법정 내에서 불법행위와 권한남용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5일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첫 번째 기획기사를 통해 뉴욕주 내 소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안판사 법원 가운데 상당수가 판사석이나 배심원 석도 없는 차고나 지하실 등에 마련돼 있으며 치안판사도 4명 가운데 3명 정도가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치안판사 법원은 약식재판의 권한을 가진 치안판사가 구성하는 하급법원으로 치안판사는 지방 자치단체가 임명하거나 시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이 신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청이 제한되거나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재판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치안판사 중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무자격 치안판사들이 넘쳐나면서 유죄 시인이나 재판 없이 관련자를 수감시키거나 피고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한 치안판사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한 여성에게 여자는 맞아야 한다는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치안판사 법원도 공식적인 사법기구지만 그 누구로부터도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시민의 기본적인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많은 치안판사들이 법률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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