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은 급증세…귀국후 부동산·금융거래등에 필요
중서부지역 한인들의 재외국민등록이 예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관할지역에서 접수된 한인들의 재외국민등록 건수는 8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남가주 지역에서의 50% 이상 등록 증가 등 타지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총영사관측은 미흡한 홍보 및 한인들의 인식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총영사관 박현규 영사는 영사관에서는 꾸준히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이곳의 모든 분들에게 등록 필요성을 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다며 또 재외국민등록을 알고 있더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귀국 후 부동산 및 금융 거래나 자녀들 진학 문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에서 미등록 상태로 지내다 한국으로 귀국한 뒤 재외국민등록을 뒤늦게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영사는 등록은 오직 해외공관에서만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체류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귀국 후 자녀의 학교에서 해외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한다며 한국에서 시카고 총영사관으로 전화를 걸어와 어떻게 해 볼 수 없겠느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등 재산권을 행사할 때나 자녀 혹은 본인의 대학 특례입학, 중고등학교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도 요구하기 때문에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외에서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한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으로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대신할 수도 있다. 등록 방법은 직접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여권사본 및 거주지 확인 서류(예, 운전면허증, 은행잔고증명, 전화, 전기요금 납부 증명 등)사본을 제출하면 되지만 이메일로는 접수하지 않는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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