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동허가신청서(Permanant Labor Crtification Application) 수속과정을 신청자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노동부(DOL)가 13일부터 수속이 적체돼 자신의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현황을 궁금해 하는 대기자들을 위해 실시간 확인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적체서류 공개 시스템’(PDS) 운영을 시작했다. DOL은 또 노동허가서 접수 후 장기간 ‘적체처리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신청자도 이 온라인을 통해 처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사이트인 http:// workforcesecurity.doleta.gov/foreign/ times.asp에 접속한 후 고용주와 수혜자의 이름과 주소, 접수일자, 케이스번호 등을 입력하면 접수된 노동허가신청서의 처리 현황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얻게 된다.
또 DOL은 적체된 모든 노동허가신청서에 대해 고용주들에게 고용지속 여부를 묻는 일명 ‘45데이 레터’ 발송을 마쳤으며 앞으로 3주 이내에 이 편지를 받지 못할 경우 신청서가 누락됐거나 분실됐을 가능성이 커 ‘45데이 레터’를 받지 못할 경우 반드시 노동부 산하 달라스 적체처리센터(nobeccontact@dal.dfc.us)나 필라델피아 적체처리 센터(nobeccontact@phi.dfl.us)로 이메일 신고 해줄 것을 조언했다. sangmokkim@koreatimes.com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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