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가 올해부터 신규 이민자 학생들도 일반 학생과 동일한 영어 표준시험을 치르도록 했던 종전의 결정을 완화해 이민 온지 1년 미만 된 학생들은 예외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연방교육부는 연방부진아동지원법(NCLB)에 의거, 2006~07학년도부터 모든 신규 이민자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주정부 영어 표준시험을 치르도록 했었다.<본보 8월7일자 A1면>
새로 확정된 연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이민자는 미국 교육기관에 등록한지 1년 미만인자로 정의한다 ■주정부 권한으로 영어가 부족한 신규 이민자 학생들은 주정부 영어 표준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규 이민자라도 일반 학생과 마찬가지로 주정부 수
학 표준시험은 반드시 치러야 하고 2007~08학년도부터는 주정부 과학 표준시험에도 응시해야 한다 ■이들의 영어·수학 표준시험 성적은 주정부 연례 학교 향상도 평가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주정부는 일반 영어 표준시험을 치르지 않은 신규 이민자 학생의 수를 일반에 공개
해야 한다 ■지역 교육기관은 신규 이민자 학생들이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영어학습학생 신분을 벗어난 후 최고 2년까지는 연례 학교 향상도 평가에서 ELL학생으로 간주된다. 정확한 학업성취도 향상 분석을 위해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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