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눈치 못채게 $30~40정도 사용…한인피해
카드를 사용했던 고객의 카드 번호를 남겨놨다가 주유소와 편의점 등에서 나중에 추가로 소액 결제를 해서 주인이 눈치 못 채게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ID 도용범죄가 빈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노스브룩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씨는 지난 6월 8일, 가끔 이용하던 던디와 핑스턴길 교차로에 위치하는 주유소에서 C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해 개스를 차에 주입하는 동안 편의점으로 들어가 역시 카드로 담배 1갑을 사려했다. 점원이 그 카드는 지금 밖에 있는 주유기계에서 개스비 결제 과정에 있으므로 다른 카드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평소에 이런 요구를 받았던 적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순순히 U은행에서 발행한 다른 신용카드를 제시해 결제했다. 나중에 그 달의 U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받아 본 이씨는 6월 21일에 ‘QUIK MART 30111’라는 상호명의 업소에서 30달러가 결제된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액수가 맞아떨어지는 물건을 산 기억이 나지 않았다. 곰곰이 살펴보니 6월 8일 같은 상호명으로 담배값 6.77달러가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그 주유소 편의점을 떠올렸다. 이씨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자신이 서명했던 적이 없는 그 결제액을 환불 받고 그 일을 잊으려 했으나 며칠 뒤 날아온 C은행 신용카드 고지서를 보고는 또다시 수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6월 8일 ‘QUIK MART 30111’에서 개스비 33.94달러가 결제된 뒤, 17일과 다음달 19일 두 차례에 걸쳐 39달러와 40달러가 결제됐기 때문. 이씨가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그 두 번의 경우는 업소측에서 일일이 손으로 카드 번호를 눌러 결제를 한 것으로 주인이 직접 카드 판독기에 카드를 긁고 사인한 경우가 아니라서 카드번호가 도용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액수를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카드회사들에 ‘QUIK MART 30111’이라는 상호명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간판명은 이와 다른 문제의 그 주유소에서는 그 날 이씨가 건물 안과 밖에서 사용했던 두 카드번호를 모두 도용해서 30, 39, 40달러씩 세 차례에 걸쳐 총 109달러를 빼낸 셈이다. 이런 종류의 ID 도용은, 중상류층 거주지역인 노스브룩의 고객들이라 비교적 적은 결제액은 수차례에 걸쳐 몰래 빼내도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는 허점을 노린 수법이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카드회사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한 달에 한 번씩 카드 내역서를 받아 보는 것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사용한 카드 내역을 자주 살펴보는 것도 한 예방법”이라며 “신용카드 영수증을 날짜별로 보관했다가 의심나는 결제내역은 대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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