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청서의 33%가 허위 드러나
연방국토안보부(DHS)에서 2005년도 220건의 종교비자 및 영주권 신청서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신청서의 약 33%가 허위로 밝혀져 종교인 비자 및 이민시청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 서류 신청서 조사결과 발표이후 DHS는 심사원 수를 늘려 한층 심화된 서류조사에 나섰으며 이민 감시단은 테러리스트에 연관된 급진파 종교인들이 종교비자를 남용해 미국에 입국할 가능성에 대비, 종교인 비자 쿼터 수를 감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 강화와 비자 쿼터 수 감소 주장은 종교인 비자 및 이민 신청인이 가장 많은 3개국중의 하나인 한국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종교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종교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기관의 스폰서가 필요하고 직종은 반드시 전통적 종교기능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성직자를 포함한 종교 교사, 성가대 지휘자, 선교사, 종교서적 번역가 등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종교업무와 관련 종교계 종사자만이 일을 수행할 수 있고 풀타임 포지션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비자나 영주권 신청 전 2년간 같은 교단과 직종에서 근무했어야 하고 스폰서 하는 기관은 급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면세 자격을 이미 획득했거나 면세자격이 있는 종교 기관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2005년도 조사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문서상의 종교기관을 스폰서로 쓰거나 신청 자격이나 직무사항 또는 스폰서의 재정 상태를 거짓으로 꾸미고 국외 추방 절차가 진행중인 것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는“최근 이민국에 의해 조사 발표된 종교 비자 관련 허위서류 제출 사건으로 서류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종교 비자와 종교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수시로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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