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 예전 근무 식당 한인업주 고발
시카고 인근 식당에서 일했던 한인여성이 당시 한인식당업주가 식당을 매각하고 수년이 지난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크레딧 카드를 불법적으로 발급받았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네이퍼빌 경찰 리포트에 따르면 피해자 C씨는 지난 6월 13일 본인 소셜번호가 사용된 법인 신용카드 여러 장이 무단으로 발급돼 1만6천여달러가 사용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용카드 회사의 조회 결과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C씨가 예전에 일했던 식당의 업주 Y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불법 카드발급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98년과 04년에도 두차례에 걸쳐 발생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98년 처음으로 도용됐을 땐 뭔가 착오가 생겨 그런 줄로 알고 변제만 요청한 뒤 조용히 넘어갔었다며 일을 그만둔 지도 한참 후인 04년에 다시 발생해서 사정을 알아보니 아르바이트를 했던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들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수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나도 그때쯤이면 한국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명의를 도용했겠지만 다행히 미국에 정착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2004년 당시 경찰 리포트에 따르면 카드 청구서에는 전에 일했던 식당의 Y모 대표와 C씨의 이름이 나란히 등재돼 2만여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이에 C씨는 예전 업주 Y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 도중 카드회사의 비협조를 이유로 사건이 미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C씨가 지목한 한인식당과 접촉했으나 2년전 주인이 바뀌었고 상호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과거 식당업주 Y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는 그런 일 없다. C씨라는 종업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도용 피해자가 카드회사에 악성 크레딧 기록 삭제를 요청, 승인된 경우 피해 주체는 카드회사로 바뀌며 이때 피의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카드회사에서는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 김익태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명의도용 사기 행위라며 크레딧 회사에서 확인을 등한시할 때가 많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 존재하지 않는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카드회사에 신고하는 등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워낙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경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며 파트타임 직원 고용시에는 업주가 종업원의 소셜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볼 권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점을 잊지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소까지 가려면 카드회사에서 경찰에 협조, 입건하는 게 중요하다며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카드회사가 직접 경찰에 의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전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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