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민국에 주소변경 통지등
여름방학의 끝무렵인 요즘, 때가 지나기 전에 이사를 서두르는 한인들이 많다. 이사업체들에 따르면 1년중 여름은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때 이사하려는 한인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 또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보다는 여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전언이다.
이사업체들에 따르면 이사 전후로 알아봐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새 집과 이사갈 날짜가 정해졌다면 우체국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 주소 변경 신고부터 해야 한다. 옛 주소에 보내진 편지를 새 주소로 전달받기 위해서다. 이 경우 새 주소지로 자동적으로 우편물이 배달되지만 시일이 더 걸리고 아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교나 은행 등 중요한 곳에는 직접 연락, 주소변경을 알려주는 것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이사 후 10일 이내에 DMV에 신고하는 것도 필수다. 또 규정상 타주에서 일리노이에 이사 온 경우 90일 이내에 면허를 전환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도 새로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같은 일리노이주 안에서라면 카운티나 타운에 따라 보험료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셀폰 이외에 집 전화를 쓰고 있는 경우 로컬전화회사와 장거리 회사에 모두 연락해야 하며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떠날 때는 미리 매니저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잡아야 한다. 또 일부 아파트는 야간이나 주말에 이사를 금지하기도 하므로 이사 전 확인이 필요하다.
유학생이나 독신자들은 보통 소형 트럭을 빌려서 직접 이삿짐을 운반할 때가 많다. 트럭 렌트 회사로는 U-HAUL, RYDER, PENSKE, Budget 등이 있으며 렌트시 크레딧 카드가 없으면 소정의 보증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빌리는 비용 외에 보험과 운행거리당 요금이 추가되며 반납 시 개스를 처음 빌릴 때와 동일하게 채우지 않으면 그만큼 별도의 비용이 든다. 또 가장 작은 밴을 빌리면 주경계를 넘지 못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시민권자들을 제외한 영주권자 등 외국인 신분인 경우에는 이사 후 10일 안으로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접 이민국에 찾아가거나 인터넷(www.uscis.gov)으로 AR-11 양식을 내려받은 뒤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민전문 이홍미 변호사는 외국인 거주지 등록 조항은 원래 사문화된 규정이지만 911 테러 이후 외국인의 소재 파악용으로 이민국에서 정식 관리 중이라며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해서 제재한 적은 없었지만 점점더 까다로워지는 이민법 추세를 고려한다면 훗날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셈 치고 따르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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