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주요 법률상담사례 소개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재외한인동포 주요 법률상담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한인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은 이중국적 해결 및 한국 부동산 취득·처분 규정 등에 대해 가장 많은 궁금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한인동포들과 외교통상부간 주요 상담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미국에 이민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한국 호적에도 여전히 올라있는데 이 경우 본인은 이중국적자인가?
외통부-한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된다.
▲15세의 미국 태생 이중국적자인데 한국 체류시에는 어느 나라 국민으로 처우 받나?
외통부-18세미만의 이중국적자는 친권자의 의사에 따라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처우된다. 그러나 18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으려면 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체류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병역면제처분을 이미 받았고 다시 한국에 영주귀국하려 한다. 병역면제처분은 유효한가?
외통부-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이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 이상 국내에 취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
▲한국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
외통부-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고,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는 물지만 소유권은 잃지 않는다.
▲이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인데 한국에 부동산 구입이 가능한가?
외통부-「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 한하여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이민 와서 미국 시민권을 땄는데 유언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국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
외통부-재산 상속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박웅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