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처리등 절차 필요, 화장경우는 더 간단
종교에 관계없이 부모님의 산소를 가까이에서 보살피고 싶은 것은 모든 자식들의 마음일 것이다. 특히 올해 2006년은 윤달이 낀 해로 한국의 전통 풍습으로는 손이 없어 산소를 이장하기에 좋은 시기여서 한국에 산소가 있는 한인들은 부모님의 산소 이장에 관심이 많다.
유해를 이장하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혹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모두 가능하며 체류신분에도 상관없이 일정 절차만 밟으면 된다. 특히 유해를 화장해서 이장하는 것은 더 간단하며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직접 옮길 수도 있다.
서정일 장의사는“화장을 하던 안하던 산소를 이장하려면 먼저 묘를 개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직계가족 묘지개장허가서를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화장을 했을 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증명서와 화장 증명서의 영문 공증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가족에 관계없이 누구나 직접 가지고 올 수 있다. 한국인의 정서상 맞지는 않지만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미국으로 들여오는 경우는 서류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장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서 장의사는“유해의 경우 전염병이 아닌 자연사라는 증명서, 반구(방부제)처리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전염병으로 사망했을 경우라도 장의사에서 반구했다는 증명서를 받으면유해나 시신을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시신을 이장할 경우도 서류준비와 절차는 같으며 두 경우 모두 영사관과 대사관의 허락이 필요하고 공항에서 화물을 보내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또한 미국내에서 다른 주로 시신을 이장할 경우에도 주법에 의거해 외국으로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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