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세빌라씨의 사건을 변호중인 리빈(오른쪽), 에스칸다리 변호사가 소송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립니다.”
시민권 인터뷰중 성폭행을 당했다며 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 이 세빌라(Sang Yi Sevilla)씨가 27일 말문을 열었다. 세빌라씨는 2년전 정황을 설명하며 아직도 분노가 식지 않은 듯 힘겹게 말을 이었다.
17년간 미국에 거주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세빌라씨는 “많은 이민자들이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인다”면서 “독방에서 면접관과 일대일 시험을 보는 긴장감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해당 면접관의 유죄가 인정된 후에도 시민권 발급을 미루고 있는 미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자신의 진술서를 토대로 당시 정황을 설명하던 세빌라씨는 면접관이 “시험을 통과시켜주면 내게 무엇을 줄거냐”는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며 자신의 몸을 더듬었던 순간에 이르자 더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 순간에 너무 놀라 몸을 뿌리치긴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건을 수습해야 할지 전혀 알수가 없었다”며 “건물을 나오자마자 911에 신고를 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FBI와 국토안보국(DHS)에도 신고를 했지만 이민국은 재시험을 요구할 뿐 내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빌라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안다. 그래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며 “이번 소송의 목적은 나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데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리빈 담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민국이 고발당한 첫번째 사례가 될것”이라며 “특히 시민권 인터뷰중 성폭력이 가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사안이 민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면접관이 세빌라씨 이전에도 시험 응시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해당 공무원을 고용한 미정부는 ‘Federal Torts Claims Act’ 조항에 근거, 손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 가능성고 관련, 변호인은 “가해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FTCA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임무 수행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고용주인 정부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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