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새학기부터 인터넷에 학교와 교직원, 학교 친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학생은 제적까지 당할 수 있다.
뉴욕시 교육청(DOE)은 앞으로 인터넷에 명예 훼손이나 비방, 위협, 중상모략하는 글을 게시하는 학생을 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학생 규율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어기는 유치원~5학년생에게는 최고 90일의 정학, 6~12학년생은 최고 제적까지 당할 수 있다. 학생 규율이 적용될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 웹사이트와 온라인 일기 기재사이트, 마이스페이스(Myspace.com)와 스코넥스(Sconex.com)처럼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네트워킹 사이트 등이다.
DOE측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교직원 및 학교 친구들을 비방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 배포되고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브루클린 소재 라파예트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장을 비방하는 글을 스코넥스에 올리고 교장을 해고해야 한다는 채팅방까지 운영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학생 규율 개정안은 뉴욕시 교육정책 패널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이 가능하다. DOE는 개정안과 관련 오는 8월9일 오후 6~8시 맨하탄에 위치한 트위드법원에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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