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4거리 감시 카메라 시범운영 기간 끝나
위반 운전자에 101달러…타 도시서 높은 성과
앞으로 시애틀 시내에서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할 경우 101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애틀 시내 일부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 감시 카메라의 시범운영 및 홍보기간이 끝나 지난 24일 새벽 12시1분 이후 적발된 차량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
총 46만 달러를 투입,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교차로는 레이니어 Ave. S-S. 오카스 St., 데니웨이-페어뷰 Ave. N, 및 루즈벨트웨이 NE-NE 45가 등 3곳이며 스프링 St.-5 Ave.의 경우 아직 완공되지 않아 몇 주 후부터 가동된다. 한 달간의 시범 실시기간 중에는 무려 1,800~2000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시 당국은 앞으로 한 달에 1,800건 정도의 티켓이 발부될 것이라면서 운전자들이 카메라설치 사실을 알고 조심을 하게 되면 적발되는 건수가 절반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감시카메라는 스틸사진은 물론 동영상도 촬영해 티켓 발부의 근거로 사용된다. 하지만 워싱턴주 법에 따라 적발된 운전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차량과 번호판 만 촬영하며 운전자와 승객의 사진은 카메라에 담지 않는다. 직진차량은 물론 적색신호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우회전을 감행하는 차량도 적발하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고다발지역인 이들 교차로에서 2002∼2004년 적색신호에서 좌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사건을 포함, 약 800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당국은 벌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운타운 지역에서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던 다른 도시의 경우 설치전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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