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역 퍼크 사용 규제 강화 분위기
시카고는 아직 영향없어
전국적으로 퍼크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카고 한인세탁업계 역시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방환경보호국(EPA)는 지난 15일 주상복합건물내에 위치한 세탁소들의 퍼크기계 신설을 전면 금지하고, 또 퍼크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내 기존 세탁소들도 2020년까지만 현 기계를 사용하기로 한다는 법안을 최종 확종ㆍ공고했다. 이 법안은 EPA가 연방 등기부에 등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으로 빠르면 1~2개월내에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LA와 뉴저지주에서는 각각 2020년, 2025년부터 전 세탁업체에 한해 퍼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다.
물론 시카고 지역은 타주와 비교할 때, 세탁업체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한 점도 없지 않다. 주상복합건물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역시 현재 시카고 지역에는 주상복합형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탁공장은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시카고한인 세탁업계에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세탁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추세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퍼크사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카고 지역 역시 장기적이 안목에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소재 세탁업 관련 비영리 기관인 NCA(Neiborhood Cleaners Association)의 최병균 환경담당 이사는 “이번에 연방에서 주상복합형건물내 세탁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은 점차 그 적용을 전 세탁업체로 확대 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PA측으로서는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라든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인세탁업체들이 많은 시카고 지역 역시 2020년에 끝나는 토질정화기금법 이후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의준 일리노이주 카운슬 위원은 “지금 당장 시카고 한인세탁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LA 지역은 공기 오염도가 문제가 됐지만 시카고는 이 부분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진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토질정화기금법이 끝나는 2020년 이후에는 공기 오염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퍼크 사용 때문에 업주들이 신경 쓰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만약 앞으로 기계를 바꿀 계획이 있는 업주들은 하이드로카본 기계 등으로 서서히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물론 퍼크보다 세탁이 잘 되는 세제는 없지만 하이드로카본 등 다른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라이선스피가 줄어드는 잇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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