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인타운의 유명 식당이 위생관리 불량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 곳에서 음식을 먹은 두 어린이가 식중독에 걸렸다. 신고를 받은 LA카운티 보건국 조사팀이 적발한 위반사항이 14개나 된다.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식당 앞에는 예의 ‘임시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었다.
타운을 돌아보면 ‘내부수리 중 임시휴업’이라는 간판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열중 아홉은 영업정지다. 그만큼 보건국의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증거고 그만큼 불결한 식당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 주말부터 본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번 유명 식당 식중독 관련기사에도 수 십 건의 댓글이 붙었다. 대부분 불결한 식당에서 당한 자신의 경험담을 알리며 분개하는 글이다.
그 중엔 자신의 딸도 같은 식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었다는 어머니의 글도 있다. 아이가 몇 주 동안 학교도 못 갈 정도로 아팠었다는 그 2년 전에 보건국에 정식으로 고발했었더라면 이번 두 아이는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소비자가 왜 공중위생의 지킴이가 되어야 하는 지를 말해 주는 실례가 아닐 수 없다.
LA카운티의 요식업소 단속법이 대폭 강화된 것은 98년부터다. 그때부터 모든 식당은 위생검사 결과를 매긴 A,B,C 등급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되었다. 당시 강화법안 입법의 계기가 된 것은 소비자의 제보에 의한 CBS-TV의 식당위생 특집보도였다.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음식물 위로는 담뱃재가 날고 바닥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질척한 부엌, 입에 넣었던 손가락으로 샐러드를 담는 종업원, 몇 시간씩 상온에 방치되는 육류와 해산물, 바닥에 떨어트렸던 스테이크를 한번 쓱 닦아 다시 접시에 올려 내보내는 조리사… 아연실색한 시청자들의 들끓는 여론 속에 단속 강화법은 불과 한 달만에 마련되었다.
단속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를 지키려는 업주의 의지가 없으면 식당의 위생상태는 크게 개선되기 힘들다. 업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지키는 소비자다. 언제나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온 “같은 한인끼리 어떻게…”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더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업소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한인사회 요식업계 성공의 표본으로 알려진 대형 업소다. 돈을 많이 벌기로 이름난 식당이 영업정지를 당할 만큼 불결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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