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끼워 팔기’시정조치 가처분신청 기각
“기각 상관없이 한국 내 투자 계획대로 진행”
메신저와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이 탑재된 윈도즈 프로그램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6부는 지난 4일 MS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문에서“공정위가 한 시정명령의 집행으로 MS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계인 윈도즈에 메신저와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등을 탑재해 판매한 이른바‘끼워 팔기’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며 3천4백만 달러(324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 프로그램을 윈도즈에서 분리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MS는 오는 8월 24일부터 한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윈도즈와 윈도즈 서버 프로그램에서 메신저 등 부가 프로그램을 떼어낸 채 판매해야 한다.
기각판결 후 MS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한국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공정위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지만 적법한 항소절차 등 회사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한 자구책도 동시에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MS의 올리버 롤 아시아 지역 총괄 담당사장은“이번 기각결정과 상관없이 MS의 한국 투자는 계속될 것이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제품 개발도 현 시스템을 유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MS는 한국 내 소송건과 별도로 벌어지는 유럽공동체 EU와의‘끼워 팔기 독점소송’에서도 3억3천6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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