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는 한국체류 30일 이상시 비자 받아야
여름방학과 휴가시즌이 시작되면서 한국 등지를 찾는 해외여행객이 부쩍 늘고 있다. 이에따라 해외여행에 필수품인 여권, 비자문제로 공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한항공 덜레스 공항 지점에 따르면 비행기 탑승 직전에 여권이 만료된 사실을 깨닫고 낭패를 겪는 사례가 잦다.
또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발길을 급히 되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승복 지점장은 “오랜만에 한국 여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여권이 만료된 줄 모르고 나오셨다 탐승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행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만일 뒤늦게 여권이 만료된 사실을 발견하면 영사관에서 재발급을 받아야한다. 워싱턴 영사관에 따르면 여권 연장은 최소 1주일 전에, 신규 발급은 최소 3주 전에 신청해야 차질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최근 무효 여권으로 처리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여권은 반드시 만료 6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여권만료일이 1년 이상이 지나거나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일반여권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여권문제와 함께 시민권자의 한국 비자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한국 체류기간이 30일 이상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일 체류기간이 30일을 넘으면 초과일수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받는다.
한편 해외여행이 잦아지면서 승객들이 소지한 짐 분실 사건도 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 짐 색깔이나 스타일이 비슷해 실수로 남의 짐을 들고 나가는 사례가 종종 생긴다.
김승복 지점장은 “많은 분들이 검정색에 모양새도 비슷한 짐을 들고 다녀 도착 후 짐을 찾는 과정에서 혼동하는 케이스가 많다”며 “특이한 식별표를 달아두면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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