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조지아주 흑인 종업원 주장에 타당성 인정
연말경 배심원 재판 통해 시비 가려질 듯
코스트코의 조지아주 점포에서 근무하던 흑인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인종차별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이‘타당성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의 E. 크레이튼 스코필드 3세 보조판사는 가빈 앨린이 지난 1996∼2001년까지 조지아주 더루스의 코스트코에 근무하면서‘상급자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진급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사전 심리한 결과, 앨린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배심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판결했다. 배심재판은 올 연말 개시될 예정이다.
남미의 기아나 출신으로 현재 조지아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앨린은 자신의 상사가 인종적 모멸감을 주는‘니거(nigger)’란 말로 흑인 종업원들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백인 전 종업원도 한 상사가 흑인 종업원들을‘정글 버니(jungle bunny)’‘스피어 처커(spear chucker)’등 비하 호칭을 사용했으며“이래서 흑인들이 회사에서 진급하지 못하고 유색인종(dark-skinned)들이 무능하다”는 말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측 변호인인 조엘 벤놀리엘은“소송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른 허구”라며“배심재판을 통해 숨겨진 모든 이야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놀리엘은 앨린이 제기한 소송 내용 중 상당수가 2005년 기각됐다고 지적하고 앨린이 단 한 번도 진급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급에 차별을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벤놀리엘은 앨린이 근무규정 위반 등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고 말했으나 앨린은 지각 등 사소한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코스트코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전 세계에 477개 매장에서 11만 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흑인 등 소수계 직원의 비율과 간부급 흑인 직원 숫자 등 정확한 통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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