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상 각종 사기…즉시 신고해야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 일리노이 주검찰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9일자 2면 보도) 한인 노인들 피해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인노인복지기관들에 따르면 노인들이 당하는 사기는 종류별로 다양하지만 주로 병원이나 건강제품, 이민 등에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것. 메디케어 대상자 한인 노인들중 상당수가 병원으로부터 과도한 진료비를 부과받는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에서는 영어에 미숙한 노인들에게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과잉 수령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주법무국 네티 레온 나스코 코디네이터는 메디케어가 있으니 본인 부담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겐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액수라며 피해자들은 검찰에 신고하면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사기도 흔한 피해사례의 하나다. 나일스에 거주하는 한인 P모 할머니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알아보던 중 한 이민브로커로부터 변호사보다 싼 가격에 관련 절차를 모두 대신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며 수수료를 지불한 뒤 신경쓰지 않고 있었으나 기한이 지나도 결과에 대한 소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로커에 문의해도 ‘잘 되고 있다.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오기에 다른 경로로 알아보니 이미 중간단계에서 서류미비로 거부된 상태였다고. 이에 대해 브로커는 나는 단지 신청만 대신해줄 뿐 그 뒤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발뺌, 결국 P씨는 처음부터 시민권을 다시 신청해야 했다.
이밖에 서버브에 사는 L모씨(74)는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재도구들이 파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아파트를 옮기고자 한 이사업체에 연락했으나 이사 당일에 히스패닉계 용역직원만 나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용역직원들이 가재도구들을 함부로 취급,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이에 해당 업체에 항의했으나 관계자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L씨는 계약을 따로 맺은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쓰기에는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이와 관련, 노인복지센터 유지선 부사무총장은 한인 노인들은 영어에 미숙하거나 미국 현지 사정에 어두운 경우가 많다며 각종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이든지 확인을 거듭하는 습관이 필요하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주변 한인 단체에 도움을 청하시라고 당부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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