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불체자 고용주 근절 움직임 반응
“경기도 안 좋은데 고용비용 늘이기 어렵다”
최근 연방국토안보부(DHS)가 보이고 있는 불법체류자 채용 고용주 근절 움직임에 대해 다수의 시카고 한인업주들은“한마디로 비현실적이고 당황스러운”처사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DHS는 지난 9일 종업원의 체류신분 확인절차에 사용되는 I-9 양식을 전산화하는 행정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규정은 현재 사용 중인 종이서류를 전산화해 근로자 체류신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I-9 양식을 간편하게 보관하자는 것이 형식상 목적. 또한 DHS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소셜번호와 이름이 사회보장국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다. 결국 내면에는 직원 채용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불체자를 고용하고자하는 업주들의 시도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숨은 뜻이 포함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DHS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하 일부 한인업주들은‘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높은 임금을 주고 영주권자를 채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 여기에 이미 여러 업체에서는 불체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해고할 경우 자칫 인권문제로 까지 불거 질 수 있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레익포리스트에서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P모씨는“처음 신문지상에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세탁업은 일이 고된 데다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자들을 고용하려면 임금을 많이 주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는다”며 “당국이 이런 부분을 고려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네이퍼빌에서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영주권자를 고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결국 주인이 직접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영주권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칫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금까지 종업원의 사회보장번호가 가짜인 줄 알아도 큰 문제는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 스스로가 그만 둘 때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인이 부득이하게 해고를 시켜야 하는데, 과연 신분문제로 인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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