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오염도 조사 안받으면 혜택 없어
세탁환경토질정화기금의 혜택을 올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이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토질정화기금이 분명 세탁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인 만큼 혜택을 받을 것은 받고, 대처해 나갈 것은 대처해나가자는 것. 그러나 일부 한인 세탁인들은 현재 본인들이 토질정화기금 확보를 위해 엄연히 라이센스 수수료와 솔벤트 세금 등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 청소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오염도 조사조차 받지 않는 등 무감각증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길수 일리노이주 카운슬위원은“오는 6월 30일까지 오염도 조사를 모두 마감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까지 오염도 조사를 받지 않은 업소들이 지금까지 140업소가 된다. 이날까지 조사를 마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데, 이는 즉 업소가 오염 청소를 하게 될 때는 완전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의미”라며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오염도 조사를 마쳐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대두되는 것은 지난 9일 카운슬회의에서 통과된 토질정화기금 보충안이 법사위를 통과, 시행될 경우 디덕터블 1만달러와 1만5천달러 옵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곽 위원은 “6월 30일까지 오염도 청소결과에 따라 청소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청소에 들어가기 전 모든 업소들은 청소 규모 및 비용 등을 추산하기 위해 좀더 심도있는 검사(Focused Site Inspection)을 하게 된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 9일 카운슬을 통과한 보충안은 2007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은 자발적으로 청소규모 및 비용 견적을 받는 세탁업소에 한해 디덕터블 1만달러, 그 후부터는 1만5천달러로 올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통 심도있는 검사를 위한 비용이 5만달러 정도가 드는데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우선 이 돈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돈은 정화기금이 충분할 때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받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며“디덕터블 5천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자비를 우선 먼저들일지, 이런 부분도 잘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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