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3년간, 의사·치과의사·간호사등
IL 재정ㆍ전문직 규율국 자료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인 22명이 일리노이주 재정ㆍ전문직 규율국(Financil & Professional Regulation/FPR)으로부터 면허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ㆍ전문직 규율국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제재 리포트(Disciplinary Report)에 따르면 2005년에는 총 7명, 2004년 5명, 2003년에는 10명의 한인이 각종 제재를 받았다. 직업층을 살펴 보면 2005년의 경우 간호사가 2명, 치과의사가 2명, 의사 2명, 네일 전문가 1명이다. 이중 2명은 벌금형에 처해 졌으며 역시 2명은 면허 갱신 거부, 면허 정지와 특정기간 유예, 경고가 각각 1명씩 이었다. 2004년도에는 미용사 2명, 치과의사와 약사, 그리고 직업이 알려지지 않은 전문인 1명이 면허 규제를 받았다. 이중 벌금형이 2명, 면허 갱신 거부가 2명, 면허정지 1명이었다.
2003년에는 의사가 무려 7명이었으며, 간호사와 미용사, 네일 전문가가 각각 1명씩 이었다. 이들 중에는 무면허 적발·면허정지·면허갱신 거부·경고가 각 2명, 면허정지와 면허갱신거부가 각 1명씩 포함돼 있다. 타주에서 문제를 일으킨 후 일리노이주에서 활동하기 위해 시도하다 제재를 당한 의사와 간호사도 각각 3명과 1명에 달했다.
면허 제재 이유를 살펴보면 의사의 경우 적절한 처방 및 치료 지연, 불법이윤 취득, 사전 규제 조치 불이행 등이었고 미용사들 중에는 면허 갱신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일리노이주에서 제공하는 융자를 제때에 갚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네일전문인 중에는 방화혐의로 인해 보호관찰(probation)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에 처해진 간호사도 있었다.
올해에는 4월 현재 타주 2명을 포함한 한인의사 3명이 타주에서의 문제, 또는 비윤리적인 치료 혐의 등으로 경고를 받거나 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재정ㆍ전문직 규율국은 매달 의사, 변호사, 건축가, 회계사, 미용사, 이용사, 네일전문인, 간호사, 부동산 에이전트, 프로운동선수 등 다양한 직종에 걸쳐 면허와 관련 각종 규제를 받은 전문인들을 발표하고 있다. 박웅진 기자 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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