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질정화기금법,‘불리한 조항 많다’
토질정화기금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인상안들 이외에도 세탁인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라이센스 수수료, 디덕터블이 얼마가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세탁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것.
250군데 정도의 세탁업소 청소를 현재 진행 중인 ‘앳웰-힉스’사의 환경계획 매니저 이준형 박사에 따르면 세탁업소와 건물주간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오염이 되고도 토질정화기금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박사는“현재 오염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업소들 중 실질적으로 청소를 받아야 하는 업소는 20~30% 정도 선이다. 나머지 업소들은 환경청에서 발행하는 NFR(No Further Remediation) 편지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러나 문제는 세탁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주들이다. 만약 건물주들이 세탁업주에게 청소를 받을 것을 강요한다면 이 경우에는 토질정화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며“청소비용으로 적어도 4~5만 달러 정도는 쉽게 들텐데 이 경우 어떻게 업주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토질정화기금법의 혜택을 받아 청소를 하는 경우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 토질정화기금법을 관장하고 있는 윌리엄 컴퍼니사는 현재 1년에 10곳에서 15곳 정도를 청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오염된 업소가 빨리 청소를 받을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업소의 우선순위가 아주 뒤로 밀려 만약 몇 년, 혹은 길게는 10년 후에나 청소를 받게 된다면 그 사이에 건물주가 그냥 기다려 줄지는 알 수 없다”며 “대부분의 한인 세탁인들이 자체 건물이 아니라 임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토질정화기금법 요강(Policy)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론한 사람들이 없었다”며 “이 같은 점에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세탁업계 관계자는“사실 올바른 지적이 맞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건물주의 강요에 의해 청소를 해야 하는 업소들까지 윌리엄 컴퍼니사에서 비용을 지불할 경우 토질정화기금법 예산 자체가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난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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