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센터, 이민·법무국 직원 초청 설명회
전문가를 초청한 이민서비스 설명회가 열려 한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7일 케지길 한인노인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시카고 이민국과 일리노이주 법무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각종 사기나 피해구제 방법, 시민권신청 등에 관해 설명하고 한인들의 문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법무국 네티 레온 나스코 코디네이터는 최근 각종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피해 사례도 갈수록 늘고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연장자들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텔레마케터나 방문 영업사원들의 ‘무료’라는 제의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무료라는 이유로 우송비나 취급비를 먼저 보내달라거나 빈칸이 남아 있는 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그는 연장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해 청구서를 보낼 때가 있다며 주검찰에 신고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항상 청구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법과 시민권 신청 관련 시카고 이민국의 발렌틴 오브리건 커뮤니티 오피서의 설명이 계속됐다. 오브리건 오피서는 9.11 이후 미국은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들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시민권 신청시에도 예전처럼 쉽지만은 않은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시민권자가 되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계속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따라서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말고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도 되도록 짧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주옥태씨(65)는 시민권자가 자식을 초청할 경우 얼마나 지나야 영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으며 이에 오브리건 오피서는 18세 미만은 4년, 21세 이상은 8년이 걸린다면서 하지만 필리핀 출신의 경우 14년까지도 지체되며 멕시코는 12년 정도 걸리는 등 출신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사우스에서 사업을 하다 2년전 강도에게 총상을 입었다는 이희우씨(63)는 하던 사업도 접고 손해도 막심한데 보상받을 길이 없어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나스코 코디네이터는 범죄 희생자에게는 최대 2만7천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며 주검찰국에 진단서와 사건 관련 경찰 보고서, 현재 재산 정도와 손해 규모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어느 정도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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