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판사 최종 판결문 내용
「이 판결문은 선관위의 검증 결과와 그에 따른 원고측의 대응(Response)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4월 11일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선관위의 검증 결과와 원고측의 반응을 읽었으며,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들어보았다. 원고측은 선관위의 검증 결과에 대해‘허위(sham)’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비록 선관위의 검증 절차에 대한 기록은 충분치 않다. 그러나 법원은 단지 선관위 결정과정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듯한 원고측의 평가(Characterization)에 의존해서만은 선관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법원은 선관위의 보고는 선관위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기만 했고, 그 사실로 인해 치명적으로 결함이 있다(fatally flawed)는 원고측의 관점(분명하게 진술돼 있지 않으며, 원고측 입장의 숨은 진의임이 확실한-not stated explicitly, but apparent as an undercurrent in plaintiffs’ response-)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선관위는 4월 12일 제시된 기록 19페이지 10~13줄에 명시된 대로 법원의 방향(direction)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어떤 절차든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었다. 관련 기록은 선관위가 자기 임의대로 또는 충실하지 못하게 검증 경로를 선택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충분치 못하며, 그리고 설령 법원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 없다.(2004년도 미국 보이스카웃 세 명의 화재 위원들 vs 워스트의 케이스 참조) 따라서 법원은 검증결과와 관련한 4월 28일자 선관위의 보고서를 받아들인다.」
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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