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송금 좀더 지켜봐야”
미주지역 한인들도 관심…아직은 관망 자세
한국 정부가 발표한‘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이 22일부터 재경부 장관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카고의 한인 동포들 중에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시행 초기 단계라 정확한 현실적 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법률적 세금문제를 파악하는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법안이 시행되기 몇 달전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차액의 일부분만 시카고로 가지고 온 L씨는“한국에서 외환 자유화에 대해 여러 번 발표했지만 한국에서 막상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세금문제와 돈의 출처 확인등 여러 문제가 걸려있어 송금이 정부 발표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그때 큰돈은 아니었지만 한번에 너무 많이 가지고 오면 혹시 한국에서 문제가 되질 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일부는 가져와 새로 집을 사는데 쓰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재투자를 했다”는 그는“향후 이 법안의 시행을 지켜보고 나머지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할지를 결정하겠다”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시카고에 사는 K씨도“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 송금하기전 최근 미국의 금리 상승세와 시카고지역의 부동산은 동부나 서부와는 달리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고 전하고“나도 한국에 부동산이 있지만 시카고에서 투자하기 보다는 한국의 부동산 상승률이 높아 당장 이 물건을 처분해 차액을 가져 올 생각은 없고, 법안의 차후 시행과정을 더 지켜보고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달러 하락으로 인한 원화 상승과 한국의 부동산이 버블이란 뉴스를 접할 때면 이 법안의 시행 초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강화된 보충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돈을 모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K씨는“요즘 웹사이트에 운전 길을 안내하는 지도가 있어 어디를 가든 초행길이 편해졌다”며“인생도 이렇게 안내하는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투자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시행에 들어간‘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개인과 일반기업은 22일부터 100만달러 범위에서 투자목적용 해외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부부가 각각 100만달러씩 총 200만달러 한도내에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임명환기자>
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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