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린 판사, 김길영 회장 후보자격 관련 판시
한인회장 선거 소송 일단락
제27대 한인회장 선거관련 소송이 담당판사가 김길영 회장의 자격을 재차 인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 보고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일단락됐다.
피터 플린 판사는 19일자로 작성된 서면 판결문을 통해“법원은 명령에 따라 진행된 지난 4월 28일 선관위의 검증 인터뷰의 결과와 원고측의 대응를 읽었고,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들어보았다. 원고측은 선관위의 검증 결과에 대해‘허위적’(sham)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비록 선관위의 검증 절차에 대한 기록은 충분치 않지만 단지 결정 과정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듯한 원고측의 평가(Characterization)에 의존해서만은 선관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플린 판사는 이어“법원은 선관위의 보고가 선관위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기만 했고, 그 사실로 인해 치명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원고측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기록은 선관위가 자기 임의대로 또는 충실하지 못하게 검증 경로를 선택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충분치 못하고, 설령 법원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4월 28일자의 선관위 보고서를 받아들인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약 9개월 동안 끌어오던 27대 한인회장선거 관련 소송은 김 회장의 후보자격을 인정한 선관위의 결정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김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맺게 됐다.
이와 관련, 김길영 한인회장은“우선은 동포사회에 죄송하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스스로 만든 회칙인데 이로 인해 법정까지 서게 된 것이 유감스럽다. 빠른 시일내에 한인회 집행부 및 이사진들과 만나 회칙 개정 및 향후 활동, 후유증 최소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준 선관위원장은“사필귀정이다. 한인회 정관을 해석하지 못해서 한인들끼리 법정에 간 사실이 부끄럽다”며“앞으로 이같은 소송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측 이성남씨는 22일 오후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판사의 최종 판결로 한인회장 선거 소송은 일단락됐으나 원고측이 제기한재정 관련 소송은 이제 시작될 단계여서 한인회를 둘러싼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정소송과 관련, 양측은 오는 6월 15일 중간보고를 피터 플린 판사에게 하도록 예정 돼 있다. 박웅진 기자
5/24/0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