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법원, 잠재위협까지 적극 알릴 의무는 없어
성폭행 후 피살된 소녀 유가족 보상 판결 뒤집혀
카운티 당국이 성범죄자의 이주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딸이 희생됐다고 주장하며 한 메이슨 카운티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주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카운티 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지난 2001년 3급 성범죄자인 조셉 로즈나우가 출소 후 이주한 사실을 주민들에 알리지 않아 자기 딸인 제니 매 오스본(당시 15세)이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됐다며 카운티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오스본 가족의 손배소송에 대해“정부가 모든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예견해 예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7-2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당초 카운티 셰리프 국이 3급 성범죄자의 이주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피해가족의 손을 들어줬으나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최종결론은 연방대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 교정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130만 달러 합의금으로 소송을 취하한 오스본 가족은 아직 연방대법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메이슨 카운티 당국자는 로즈나우의 전입신고 후 그의 이주 사실을 인터넷의 카운티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전단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
워싱턴 주의회는 오스본 피살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1년 지역 정부는 성범죄자의 이전소식을 일간지에 주소, 이름, 사진 등과 함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