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캐롤 최씨 공동투자로 오픈
“공동지분 합의”“잠시 돈빌린것”이견
지난해 11월 북창동 순두부 어바인 지점으로 영업을 시작한 ‘코바 순두부’ 경영권을 놓고 북창동 순두부측과 파트너인 캐롤 최씨 사이에 법정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북창동 순두부의 이희숙씨와 파트너인 최씨가 ‘구두 합의’로 각각 13만달러를 투자해 오픈한 북창동 순두부 어바인 지점 이름을 2월 최씨가 코바 순두부로 바꾸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최씨는 당시 ▲지분 합의가 아니라 이씨에게서 돈을 잠시 빌려쓴 것뿐이며 ▲빌린 돈을 다 돌려주겠다며 이씨가 경영에서 손을 떼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씨는 ▲당초 북창동 순두부 명의로 시작했고 ▲같은 비율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했으며 ▲순두부 식당 경험이 없는 최씨에게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다며 반박했다. 이씨는 3월 LA수피리어코트에 지분 인정 및 경영 참여를 주장하며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0일 열린 공청회에서 두 사람이 설립한 ‘LC 키스톤’에 대한 이씨의 지분 권리는 인정한다는 중간적 명령(interlocutory order)을 내렸다. 코바 순두부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이씨의 권리도 인정했다.
이 명령은 이변이 없는 한 최종 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씨의 법정 대리인인 줄리 이프리엄 변호사도 “지분권은 부차적 문제일 뿐”이라고 밝혀, 이 사장의 지분권은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벌어질 정식 소송에서 가장 큰 논란은 ‘운영권을 누가 가지느냐’는 점이다. 재판부는 공청회에서 북창동 순두부로 식당명 원상 회복과 북창동 순두부 매니저 파견을 요청한 이씨측 의견에 대해 즉각적인 결정을 미뤘다.
이씨를 대리하는 샘 오 변호사는 “지분권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애초 약속대로 우리가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경영 실적을 평가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지분권에 대한 손해 및 기타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프리엄 변호사는 “지난 3개월간 최씨 혼자 힘으로 식당을 운영해온 만큼 최씨가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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