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신고절차 밟아야
안하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거주이어 투자목적도 곧 허용
환율 방어를 위해 거주용 외에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올해 안에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 재정경제부로부터 나오면서 미 서부와 동부에 비해 거품이 없이 안정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카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이 허용되면 직접 거주하지 않고도 단지 순수한 투자목적으로 주택이나 땅을 사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시카고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한국 개인과 기업들이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해외 부동산 구입 시에 유의할 점에 대해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아직 재경부에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은 구입자가 직접 그 지역에서 사느냐 아니냐만 차이날 뿐 이미 자유화가 된 거주용 부동산 구입 절차와 큰 맥락을 같이 한다.
시카고의 한 한인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Y씨(32)는 현재 시카고 서버브 데스 플레인스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한달에 800달러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다. 한국 국적을 갖고 현재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Y씨는 거주용 해외 부동산 취득이 지난 3월부터 자유화 됐기 때문에 2년 이상을 거주할 목적만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시카고나 서버브 소재 주택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까지 자유화 되면 금액이나 각종 제한에 구애 받지 않고 Y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시카고의 한 콘도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뒤, 아들인 Y씨를 살게 할 수도 있게 된다.
자신의 크레딧을 이용해 모기지 융자를 받아 시카고 일대에서 20만달러 정도의 조그만 콘도를 구입할 계획인 Y씨에게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다운페이에 필요한 5만달러 정도를 송금하려 할 경우, Y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여권, 취업비자 사본 등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신고 절차를 밟으면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송금해 준다. 예전에는 한국은행에 가야 했지만 해외 부동산 자유화 이후로는 송금하는 은행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이런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 부동산을 함부로 취득했다가 적발되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거주용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로 국세청에 통보해야하는 기준 송금액도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다. 송금 수수료는 보통 금액을 이체받는 시카고 현지 은행에서 부과되는데, 송금액에 상관없이 한 건당 20~30달러 수준이다.
Y씨가 콘도를 구입하고 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미국 세금 당국에 납입하면 된다. 단, 거주용이나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이 자유화 됐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전망이라고 해서 거액의 부모 재산을 자녀 명의로 해외에 빼돌리거나 소위 환치기 등을 통해 신고 절차 없이 외환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주택을 구입할 것이냐 인데, 한국에서 직접 해외 부동산 거래를 취급하는 에이전트가 활성화돼 있고 시카고 현지에서도 많은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시카고 현지 한인 에이전트들을 이용할 경우, 보다 투자 가치가 높고 좋은 위치를 가진 집을 구할 수 있어, 한국의 고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카고 한인 부동산 업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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