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비롯한 각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묻히는 장지로 향하는 차량행렬에 참여했다가 적신호 단속 카메라에 찍혀 신호위반 티켓을 발부 받는 사례가 많아지자 지역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메트로애틀랜타의 각 시정부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주요도로 선상에 적신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점점 늘려가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애꿎은 피해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신호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이들은 장례식을 주관한 장의사로부터 당일 자신이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가지고 코트에 제출할 경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어 티켓에 명시된 시간과 코트장소에 직접 찾아가야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여간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이 어이없는 일은 얼마 전 애틀랜타에서 열린 이라크 전사자 김근영
상병의 영결식에 참석했던 한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발생했다.
영결식 직후 장지로 향하는 차량행렬에 함께 했던 지역 한인들이 무더기로 적신호 단속 카메라에 걸려 신호위반 티켓을 발부받는 사태가 발생한 것.
당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겼던 한인들은 신호위반 티켓을 우편을 통해 발부 받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만다.
이와 관련, 리장의사의 이국자 대표는“차량 장례행렬에 참가한 이들은 그날 에스코트를 담당한 경찰이나 경찰이 소속돼 있는 회사 및 기관에 요청하면 증명서를 얻을 수 있다”며“이를 코트에 가지고가서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하면 벌금을 전액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이외에 경찰의 에스코트가 없었다 하더라도 장례식을 주관한 장의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코트에 제출해도 벌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어쨌든 무인 감시카메라로 인해 발생되는 이 같은 문제는 하루바삐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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