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원고측에 17일까지 이의제기 여부 제출 지시
“김길영 후보 하자없다”내용
제27대 한인회장 선거 소송과 관련, 지난달 12일 판사의 판결에 따라 실시됐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김길영씨 회장후보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서가 3일 담당판사에게 제출됐다.
3일 오전 다운타운 쿡카운티법원에 출두한 선관위측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 4월 28일 실시됐던 증인 인터뷰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결과 보고서를 피터 플린 담당판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플린 판사는 원고인 이성남씨측에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제기할 것이 있으면 5월 17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하라고 판시했다. 회장 후보 등록금 3만달러와 관련해서 플린 판사는“이성남씨는 어떻게 됐든 3만달러를 완전히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돈을 돌려주는 쪽이 누가 될지의 여부는 차후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2장 분량의 선관위측의 결과 보고서는 김길영 회장의 5천달러 추천인 한인회비 및 3회 역산 영수증에 대해 재검증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원고측이 5월 17일의 심리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한인회장선거 관련 소송은 일단락되게 되지만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판사의 수용여부에 따라 소송이 계속될 지 일단락될 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선관위측 낸시 니콜 변호사는“선관위의 재검증 결과는 김길영 현 한인회장에게 적법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판사는 이성남씨측에 17일까지 선관위 결정에 응답할 시간을 준 것일 뿐, 설사 이의를 제기한다 해도 선관위 결정을 뒤바꾸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남측 조란 변호사는“이날 판사의 판시는 17일까지 2주동안 서로 협조해서 조사하라는 것이다. 선관위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성남씨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열면 한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남씨는“소송의 장기화 여부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는 한인회장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인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17일 최종 판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 결정을 내리기는 이르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입장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영 한인회장은“판사가 2주간 시간을 준 것은 양쪽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 쪽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라는 것 아니겠나. 판사의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인 이성남씨측이 별도로 제기한 한인회 재정관련 소송에 대해 이날 플린 판사는 원고측에 한인회 재정과 연관된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날 양측 변호사들은 오는 17일의 심리때 이 재정관련 소송에 대한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한인회장선거 관련 소송이 일단락되더라도 한인회와 재정과 관련된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영 회장은 이에 대해“현재 한인회 재정은 회계사를 통해서 모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다.<박웅진,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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