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들 “법적용 엄격히”
이민법 개정을 놓고 미국내 이해집단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불법고용 소송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26일 수천명의 불법입국자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호크사에 대한 재판에서 범죄조직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부정이윤행위 방지법을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약 3만명의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건물 바닥 시공업체인 모호크는 고용알선업체를 통해 수 천명의 불법입국자를 고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모호크가 불법입국자를 고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윤을 취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모호크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조직의 사업체 침투를 저지할 목적으로 1970년 제정된 법률인 부정이윤 방지법을 불법고용 건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법은 도박, 뇌물공여, 악덕고리대금, 공갈협박 등 광범위한 부정이윤행위를 한 사업체가 적발되면 행위자를 엄벌하고 이윤을 몰수하며 이윤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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