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집 주최 커뮤니티포럼서 지적
이민자들이 목소리를 내야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6일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주최 포스터은행 본점에서 열린 커뮤니티 포럼에 초청된 김익태 변호사는 ‘센센브레너’ 법안 같은 이민 관련 악법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하며 이민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례로 법안이 통과되면 ‘체크바운스’와 같은 ‘도덕적’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은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것.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김 변호사는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민국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되면 너무 많은 중범죄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이민국에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민법 통과시 지역 경찰이 이민국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유색인종이 매우 불리해진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마당집은 이날 오는 5월 1일로 예정된 반이민법 평화행진 관련 자료(한글/영문 포스터, 이민법개정안 내용 요약본, 기념품)를 배포함과 아울러 행진 당일 계획애 대해서도 설명했다. 평화행진은 ▲밀워키와 디비전이 만나는 곳에서 아시안계 시민연합 모임을 가진 뒤 ▲연장자는 그랜드팍으로 직행하며 ▲나머지는 다운타운쪽에서 그랜드팍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 이번 시위에 참가하는 이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 상의를 착용해야 한다. 마당집 최귀향 디렉터는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출생의 노동자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이민자들의 노동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평화행진은 다시 없는 기회라며 가능한 한 많은 한인들의 호응이 있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문의: 773-506-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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