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교육재단(KAEF, 이사장 허준)은 26일 “캅카운티에 이어 체로키카운티 공립고등학교에서도 한글교육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체로키카운티 4개 공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인학생이 세종한국학교에서 한글교육을 이수할 경우 재단측의 인증과정을 거쳐 1유닛(Unit)에 해당하는 학점을 해당 고등학교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조지아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 22학점으로 한글교육은 이중 1학점을 차지한다. 체로키 카운티의 한글교육 학점 인정제는 2005~2006학년도부터 소급 적용된다. 세종한국학교는 지난 2001년부터 캅카운티 15개 공립고등학교와 한글교육에 관한 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한미교육재단 허준 이사장은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조지아주 캅카운티에 한글교육 학점 인정에 관한 교과 과정안을 제출했는데 10년이 안되는 사이에 19개 공립고등학교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체로키 카운티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2년만에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 이사장은 이어서 “한인 밀집 주거 지역인 귀넷카운티와 풀톤 카운티 등에도 지난 2001년 관련 서류를 접수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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