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씨측, 20일 법원에 재정신청
박우성 전 한인회 사무총장 진술확보
제27대 한인회장 소송과 관련, 이성남씨 측이 지난 13일 ‘피터 플린 판사가 내렸던 판결을 무효화(Vacate) 하고 재판을 다시 시작(Retrial)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신청(motion)을 지난 20일 피터 플린 담당판사 앞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남씨측은 재정신청에서“한인회 정관에 나와있는 한인회비 3회 역산 조항의 개정 및 시행과 관련,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박우성 전 한인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확보했다”며“배심원 없이 진행된 소송의 경우 30일 이내 판사가 재심리, 혹은 재심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민사법규정 2조1203(a)항(Section 2-1203(a) of the Civil Prucedure)에 근거,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씨측은 이어“어떤 소송과 관련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면 판사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추가 재판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판례에도 나와 있다”며“박우성씨가 미디어 등을 통해 한인회 소송 소식을 접한 후 자발적으로 3회 역산 한인회비 조항과 관련한 지식을 제공하겠다고 접촉, 원고측에서는 박씨의 증언이 상당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으로 재정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했다.
박우성씨는 소장과 함께 제출된 선서진술서(Affidavit)에서 “본인은 1997년 5월 28일 한인회 임시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다. 28일 즈음에 열린 이사회(Board of Directors) 회의에서 선거 세칙을 개정하기 위해 3회 역산 조항에서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삭제된 바 있다. 24대 때 사무총장으로 한인회 선거를 돕고 있는 과정에서도 회장 후보자의 경우 선거 당해년도 전(prior to)에 3년치 한인회비를 내면 자격이 있다로 명시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측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는 28일 오전 9시 45분에 열린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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