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선관위 입후보 자격 유권해석
‘소송땐 출마금지’조항 소급적용 않기로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명진)가 논란이 되고 있는 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 조항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지난 2000년 한인회장 선거 소송 제기를 이유로 출마 자격 여부가 논란이 됐던 스칼렛 엄 후보의 입후보가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후보자 기호 추첨 전 한인회관에서 후보자 4명과 간담회를 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 1항 입후보자 자격 조항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유권해석을 통해 ‘한인회장 선거에서 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입후보자가 선거일 5년 이내에 선거결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10년간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입후보자 자격조항은 2001년에 개정된 신설 조항으로 법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2000년에 소송을 제기했던 엄 후보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스칼렛 엄 후보의 후보자격 인정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부담을 덜게 됐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한인회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감한 후보자격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자리여서 후보자들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고 선관위도 유권해석 공표가 부담스러운 듯 이용태 한인회장의 간담회 참석을 간청해 측면 지원을 받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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