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의 엄마, 아빠는 마이클(6)과 동생 마리아(3)가 보는 앞에서 격한 몸싸움과 폭언이 오가는 언쟁을 자주 벌이고는 했었다.
이 사실을 이웃 사람들이 카운티의 아동가정보호국(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에 신고를 해서 DCFS의 Children’s Social Worker가 조사를 나갔는데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소셜워커가 묻는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답을 했다. 카운티는 자녀 양육권을 친부모들로부터 박탈하였고 두 아이들은 foster home에 보내지게 되었다.
10세난 데이빗과 7세의 제니퍼를 혼자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키우던 K라는 여성은 어느 날 제니퍼가 아침에 깨워도 얼른 일어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것이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매질을 시작했다.
엄마는 ‘빗자루 몽둥이’를 든 채 쫓아나갔다. 이를 본 이웃이 신고하여 DCFS는 역시 제니퍼와 데이빗을 함께 foster home에 보내게 되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카운티의 아동가정보호국이 개입하여서 자녀들의 양육권이 부모로부터 법원으로 옮겨가게 되면 자녀들을 되찾아오는 데는 매우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 문화로는 좀 생소한 심리치료, 가정문제 상담치료, 부모교육, 분노관리와 같은 법원에서 명하는 무수한 절차, 그리고 소셜워커의 정기적인 방문 등이 기다리고 있다.
Foster home에 보내지게 되면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새로 적응하여야 하는 성장과정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아이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필자는 이 아이들의 고통을 듣게 된다.
밤에 소변을 침대에다 보는 아이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 비록 매질을 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눈물로 지새는 아이들, 자신이 나서서 반드시 가족을 재결합시키겠다고 결연한 각오를 보이면서 부모보다 더 부모 노릇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 부모나 어른들이 제공해 줄 수 없었던 것을 찾아서 스스로를 돌보는 어른들의 일을 시작한다.
양육권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아이들 교육을 위해” 화를 터뜨리고 또 “부부 사이의 문제로 다투었다”고 해도 자녀양육에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양육권을 잃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들이다.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위에 열거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치료 및 교육에 인내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
1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문이 허락되면 이 기회를 자녀 앞에서 법원의 조처에 항의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또 다른 기회로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자녀에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자녀의 기분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가족의 재결합이 지체되기 시작하면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진다. 자칫 하면 부모, 자식 사이의 애착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녀들이 부모를 거부하는 마음의 벽이 생겨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되겠다. 부모가 분노나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감정행동을 드러낸다면 부부 행동기술의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의 여러 봉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실, 분노관리, 부부교실, 또는 심리치료 강좌 등에 참석하는 책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
리차드 손
<심리학 박사 >
문의 (818)360-4987
rksohn@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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