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사형수 크로스 선고재심 청구 5-4로 기각
40여명 연쇄살인범 리지웨이의 종신형과 형평성 논란
챔버스 대법관, “주 사형제도 아무 위헌 요소 없다”
워싱턴주 최악의 연쇄 살인범 게리 리지웨이가 사형을 면하자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사형수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주 대법원이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 사법제도의 형평성이 논란되고 있다.
주 대법원은 지난 1999년 스노퀄미에서 부인과 의붓딸 2명을 살해, 가중 1급 살인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다이바 크로스의 사형 재심 청구를 심의한 끝에 5-4의 근소한 표결로 기각했다.
크로스는 지난 2001년 재판에서 3건의 가중 1급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 사형이 선고됐다며 이는 40여명을 살해하고도 검찰과 형량협상을 통해 사형을 면한 리지웨이 케이스와 형평성이 없다며 대법원에 항소했었다.
그러나, 크로스의 사형 확정에 찬성표를 던진 대법관들은 리지웨이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재판이 다뤄졌고 다른 피살자들의 유골을 찾는데 그가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사형을 면했다고 설명했다.
톰 챔버스 대법관은“리지웨이 케이스가 워싱턴주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며 워싱턴주의 사형제도는 아무런 오점이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크로스가 선고 재판을 다시 받아야한다는 의견에 동조한 대법관들은“워싱턴주의 사형제도가 마치 번개에 맞은 듯 갈팡질팡하며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로스는 부인 아노츠카 볼드윈(당시 37)과 그녀의 두 딸 샐로미 홀리(당시 18) 및 아맨다 볼드윈(당시 15)를 칼로 난자해 살해한 뒤 사건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볼드윈의 세 번째 딸 멜리사(당시13)의 신고로 체포됐었다.
킹 카운티 검찰 대변인 댄 도나휴는 크로스가 연방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크로스의 변호사는 지난 25년간 워싱턴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31명 중 19명이 재심 청구를 통해 종신형을 면했다며 크로스의 재심청구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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