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친이민안’에 2배 증원 조항 포함
프리스트 개혁안·하원서도 논의 주목
전문직 취업비자(H1-B)쿼타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27일 상원 법사위원회가 통과시킨 ‘포괄적인 친이민개혁안’에는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를 현재의 6만5,000개에서 11만5,000개로 늘리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데다 지난 해 쿼타 증원안을 하원도 29일부터 쿼타 증원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친이민개혁안’에 포함된 취업비자 증원조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를 늘리고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수요에 따라 매년 20%씩 쿼타를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옵션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옵션조항까지 계산할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는 최대 30만개까지 늘릴 수 있어 증원조항이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첨부돼 의회를 통과할 경우 근년 들어 수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취업비자 부족사태는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취업비자 증원안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빌 프리스트 의원의 ‘이민개혁안’(S.2454)에도 유사한 취업비자 증원안이 포함되어 있어 상원이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을 선택하든 취업비자 쿼타 증원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하원은 지난 해 11월 상원이 통과시킨 취업비자 쿼타 증원안 (9만5,000개)을 거부한 바 있으나 지난 2월 부시 대통령이 연방 하원에 취업비자 쿼타 증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미 첨단기업들의 쿼타 증원 요구가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져 하원 법사위 심의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